[인터뷰] 이영기 변준모 회장

“판ㆍ검사를 양성하는 사법연수원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화하는 법률시장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연수생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이 `변준모`입니다.” 변호사를 준비하는 모임(변준모)의 33기생 회장인 이영기(46)씨는 “연수원에서는 변호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낙오한 것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선례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2년차인 33기 변준모에는 주로 판ㆍ검사 임용제한 연령에 걸리는 30대 중반 연수생 중심으로, 일찍이 변호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연수생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33기는 사시합격자 1,000명시대의 첫 기수다. 변준모는 일반분과와 전문분과로 나뉘어 있다. 일반분과는 사무실 개업ㆍ취업 등 시장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 변호사들을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전문분과는 금융ㆍ부동산ㆍ조세 등 전문가를 초빙 또는 방문해 전문분야 특화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변준모는 지난 97년 연수원 28기생들이 처음 만든 뒤 매년 각 기수별 모임을 가지고 있다. 판ㆍ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재조에 남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연수원은 정작 변호사 교육강화에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이 고민했던 바다.. 이 회장은 “구조적으로 연수생의 70%는 변호사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인맥을 넓히는 등 한발 앞서서 변호사영역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부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 토론회에 나서 `판ㆍ검사 임용에 치우친 연수원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갖고 있다. “법관연수제도의 개선은 법학계ㆍ변호사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변호사들도 전문성확보 및 시민단체 등으로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및 공공단체와 기존 변호사 조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법률전문가의 고용을 확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수생들도 현재상황에 안주하지말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변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시험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세대가 빚어낸 모순을 신규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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