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남발을 막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에 적용됐던 회사채 발행 특례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7일 "카드남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백화점 등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일부 백화점 등은 독자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신규지출을 허용하는 대신 전업 카드업계 등과의 제휴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또 특수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 특례를 적용해왔던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에 대해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부수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수업 비중을 전체의 50% 이내로 낮추는 것과 함께 특례조항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상당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례 축소를 통해 부수업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