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낮은 자동차 만들면 과징금

정부 법적근거 마련…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40%까지 상향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을 어겨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제품을 효율관리 기자재와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개방폭을 확대하는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5.5% 수준인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을 5년 내 40.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종합해 만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27.4%, 2014년 31.6%, 2015년 35.1%, 2016년 38.4%, 2017년 40.9%로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정부는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계획을 매년 조사해 공표할 계획이다. 또 여성인재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내 구축하고 지난해 3만명 규모였던 여성인재 풀을 오는 2017년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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