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사도 양도세 5년 면제

4·1부동산대책 관련법 의결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또 신축ㆍ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ㆍ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주택과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팔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 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ㆍ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군 복무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자리 확충 방안을 신속히 실행해 더욱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얻고 삶의 보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