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박연호(61) 회장 등 10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 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직원은 박 회장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박 회장과 김 은행장, 김 부회장 등 3명은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책임이 크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 7명도 지위에 따른 책임 정도를 감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수가 곤란함을 알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ㆍ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 방식으로 5조여원을 대출해 2조여원의 손해를 은행에 입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