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서 승소했다.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의 공판 때마다 벌어졌던 격렬한 시위가 앞으로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A골프장 대표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권씨 등에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했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법원 앞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1건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그동안 동업자였던 최 회장이 골프장을 차지하기 위해 무고한 본인과 조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며 서초동 법원청사와 서린동 SK사옥 주변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