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사진) 민주당 전 고문은 14일 하루에 두 차례나 재판을 받는 등 `최악의 날`을 보냈다.
권 고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실에서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 당시 김근태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받은 후, 오후 2시에는 같은 법원 318호에서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권 고문은 이날 같거나 비슷한 명목으로 조성한 자금에 대해 돈을 준 혐의와 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선고공판을 동시에 받은 묘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편 권 고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고 정몽헌 회장을 지난 99년 단 한번 만났을 뿐이며 현대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익치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권 고문이 수수한 200억원은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