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환불과 시험일자조정 등에 있어 응시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플(TOEFL)과 토익(TOEIC)시험 부당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들 시험의 시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 및 국제교류진흥회와의 협의를 거쳐 응시료 몰수와 환불, 시험연기와 관련된 부당약관을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토플관련 부당약관으로 규정된 조항들은
▲시험일 3일전까지 ETS의 등록확인서를 받지 않았을 때 응시료 몰수 및 재시험기회 박탈
▲시험일 3일전까지 시험일자재조정 및 취소신청시 응시료 몰수
▲기술상 문제로 인한 시험지연ㆍ일자조정ㆍ성적통지지연시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조항 등이다.
ETS는 이에 대해 등록확인과 취소, 시험일자 조정신청을 전화외 e-메일, 팩스로도 받고 국내시험 대행자인 한미교육위원단이 이를 접수하지 못해도 응시자가 통지발송을 입증하면 응시료를 몰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배상책임 면제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응시자에게 등록사항을 전화나 우편물로 통지하고 웹사이트에도 게시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토익에 대해 공정위는 시험연기ㆍ취소시 6개월로 사용이 제한되는 응시료 50% 쿠폰을 배정하는 현 제도를 고쳐 접수기간과 사업자의 시험준비 단계별로 환불금액을 세분화하고 시험취소 및 연기신청을 인터넷으로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텝스(TEPS)에 대해서도 부당약관시정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측이 할인쿠폰제도개선과 인터넷 취소신청접수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1년 실태조사를 거쳐 불공정조항 시정을 요구하자 ETS측이 한국만을 위한 별도약관을 둘 수 없다며 한국내 시험중단의사를 밝혔으나 1년여에 걸친 서신교환과 협의로 ETS를 설득해 전세계 180개국 시행약관을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