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예정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임박해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 법 해석차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구속 기소한 후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의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통상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한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계모 임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쏟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임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계모 임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0여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선고를 앞둔 7일과 8일 이틀간 진성서 16건이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