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맘대로 못 바꾼다

법령 제·개정 등 특별한 때만 허용

앞으로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각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공표한 뒤 예외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오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 3월1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각 내놓아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폐지로 기본사항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됐다. 각 대학의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다른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다.

이밖에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은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됐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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