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22일 도내 58개 낙지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을 점검해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의 A낙지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낙지 280㎏(1,680마리)를 사들이고 나서 국내산이라고 속여 연포탕이나 낙지전골 메뉴로 팔았다.
용인 B낙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메뉴판에 중국산과 국산을 함께 판다고 해놓고 실제는 중국산 냉동낙지(6,240㎏)와 산낙지(171㎏)만을 팔다 적발됐다.
오산 C낙지 전문점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중국산 낙지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낙지전문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