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구제역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 장관이 협의해 돼지고기와 쇠고기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金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격폭락으로 축산농가가 붕괴돼서는 안된다』며 『공무원과 공기업 중심으로 자발적인 축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국민들이 육류소비를 늘려 축산농가 살리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들이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파주·홍성·화성·연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규정을 적용,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축사와 소 등을 포함한 사업용 자산총액이 1억원에 이르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 도살에 따라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손실액을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손실액과 세액공제율을 확정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세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세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돼지 200마리, 소 30마리 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축산에 따른 연간 소득액 1,200만원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세제혜택 대상은 주로 대규모 기업농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선기자 ISHANG@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