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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전자 법정관리 최종결정
입력
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수원지방법원 민사 30부는 7일 2010년까지 법정관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남전자 회사정리계획안을 최종결정했다.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권중 80%는 4년의 거치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6년간 분할해 변제하고 잔액 20%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시작전에 발생한 변제 대상원금의 이자는 면제하고 법정관리 개시후 발생하는 이자는 연 1%로 정했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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