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서 감시망을 피해 단기간 여러 종목의 주가조작을 벌였던 속칭 `번개작전`과 `메뚜기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사이트인 팍스넷의 사이버애널리스트가 미리 주식을 사들여 일반투자자에게 추천을 권유한 뒤 처분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팍스넷 소속 애널리스트인 배모(38ㆍ 필명 미래칩스)씨를 시세조정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6개월동안 무려 B사 등 소형주 18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벌여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시세조정 기간은 평균 3일로 짧게는 이틀, 길어야 8일만에 끝났다. 평균 주가상승률은 39%로 통상 주가감시시스템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다.
그는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전문가 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상승가능`, `차트우량종목`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이익의 20∼30%를 배분 받는 조건으로 주식거래를 일임 받아 외국인 명의의 계좌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개인들이 외국인의 매매종목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일임받은 외국인 계좌를 통해 종목을 산 후 `외국인 매수종목`임을 강조했다.
증선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주식매매 금지 등 별도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업체 T사의 대주주 최모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박모씨 역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씨는 회사 공모자금을 이용, 고가ㆍ허수매수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3,660원에서 7,8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씨로부터 대량의 주식을 넘겨받아 허수매수 등으로 주가를 5,000원에서 9,790원까지 올리는 등 시세 조정을 도모한 혐의다.
이밖에 일반투자자 김모씨는 E사의 주가를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해 5억2,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고발조치 됐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