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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 보호위해 아파트 등 규제권고/감사원,관련부처에
입력
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감사원은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을 근본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현행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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