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삼성 주식거래 재산정

공정위, 가격선정 잘못 드러나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재용 삼성 상무보와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삼성측이 회계법인의 확정 결산자료가 아닌 예정자료로 주식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한 회계법인을 지정, 결산자료를 토대로 주식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들인 이 상무보의 보유주식 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가격이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산정한 주식가격이 상속세법상 평가가격보다 높게 나오면 부당내부거래로 간주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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