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대법원 올 송무제도 개선안

대법원은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한해동안 대법원이 검토하고있는 송무제도를 알아본다.◇분쟁의 조정·화해 활성화 대법원은 민사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 내에 민사조정사건의 점유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은 항소심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정소송도 화해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의 화해제도 도입시 대법원 상고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에 관한 실무책자를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인신구속제도 등의 개선 인신구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형사신청부제도와 연계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기소전 보석 및 기일전 보석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형의 적정·합리화 방안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사법불신을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다. 뇌물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양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형사재판장회의 올 상반기중에 개최한다. 또 전국 각급법원의 사형·무기징역 판결을 토대로 중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제도 개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한다. 또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선변호사의 보수중 일부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국선변호의 확대 및 변호사보수의 현실화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질적인 국선변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정리·화의·소비자파산절차 정비 기업활동이 국제화돼 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각종 실무상의 문제점을 검토,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과태료 재판제도의 정비 과거와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따라서 과태료사건처리의 이원화, 과태료결정 송달제도, 건축법 위반사건의 처분사유 통지시 첨부서류의 보완 등 현행 과태료 재판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절차 개선 현재 행정소송은 법률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른 민·형사사건 등에 비해 크게 침해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행정소송절차에서 국선대리인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또 행정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송제도의 개선 현재 일반소송비용의 2분의 1인 독촉사건의 인지액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즉결심판 피고인을 구인 및 유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불출석 심판청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법원보관금을 쉽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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