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달 안에 고시에서 주식의 취득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창투사의 창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창투사는 총 투자액의 20%를, 2년은 30%를, 3년이 지난 창투사는 총 투자액의 50%를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투사가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30%를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각의는 또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토록 의결했다.
이밖에 교육 공무원의 지나친 연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직무연수성적 평정 때 연수 성적에 의한 평가를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