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협박성 문자 공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해결사 검사'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 전 춘천지검 검사(현 대구지검)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 검사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공갈·협박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전 검사는 최 원장에게 '내 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내버리고 당신 구속시킬 테니 두고 봅시다.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또 검찰 측은 전 검사가 '여배우 A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자살했다. 병원 5년치를 압수수색하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원장이 에이미에게 처음으로 프로포폴을 권유·투약한 인물이라는 진술도 나왔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최씨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푹 쉴 수 있는 약'이라며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권유·투약했고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구하기 어려우니 미리 구입해놓으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는 최 원장의 권유를 받아 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이후 전 검사가 에이미의 수술 후유증 치료비용 1,250만원과 선지급금 500만원 등 총 1,750만원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검사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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