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배심원장을 맡은 벨빈 호건(67)이 애플이나 삼성 제품에 사용됐을 수도 있는 특허를 보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건이 애플에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주도했던 만큼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 안드로이드핏은 29일(현지시간) "호건이 보유한 특허는 비디오 정보기록과 저장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아이팟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02년에 나온 것으로 해당 특허가 애플 제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이 특허가 삼성전자 제품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장이 평결 대상인 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에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기술특허를 보유한 사람이 배심원장을 맡은 만큼 편향된 평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의 데일리메일도 "호건의 특허를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제3의 스마트기기 회사가 사용했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