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에 따른 대가가 증인의 일당·여비등 통상의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9일 李모씨가 부동산을 처분한뒤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처분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친척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법정증언 약정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그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4년 친척이 밭을 처분한뒤 그 친척의 다른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친척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처분금의 절반을 법정증언 대가로 지급받기로한 뒤 친척이 약정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