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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패트롤] 대구.경북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입력
1999.10.19 00:00:00
수정
1999.10.19 00:00:00
지원 한도금은 필요한 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연리 8%, 6개월 거치 2년6개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여성 창업자에게는 추천심사 때 가산점을 준다. 창업신청 자격은 10인이하의 제조·건설·광업이나 5인 이하의 전기가스·서비스·수도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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