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85명 추가 무효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수능부정 관련자 100명 가운데 85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을 치른 대상자 15명의 성적은 유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화된 수험생은 지난 6일 1차 무효처리된 226명과 13일 무효처리된 85명 등 최종 314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ㆍ백분위ㆍ등급 등의 산출에 포함,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처분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0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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