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수능부정 관련자 100명 가운데 85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을 치른 대상자 15명의 성적은 유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화된 수험생은 지난 6일 1차 무효처리된 226명과 13일 무효처리된 85명 등 최종 314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효처리 대상자의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ㆍ백분위ㆍ등급 등의 산출에 포함,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처분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0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