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영사협정 체결… 상대 국민 체포 땐 4일내 통보

■ 사회·인문분야

한중 정상은 외교·안보·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인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 안전 증진과 관련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양국 국민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영사협정 체결이 꼽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자국 내에서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조속히 상대국에 통보하고 영사면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국의 사건·사고 또는 재난시 긴급 구조·지원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양국의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인문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 양국은 문화예술 분야 민간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회의' 개최, 중국어와 한국어 교사 파견 교류 및 장학생 교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의 교류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의 정례 개최를 비롯해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의 한중 청년 공동협력사업 추진, 양국 간 청소년 상호 방문 등을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양국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의회·정당 등 고위층 간 교류 및 전략적 소통 확대와 함께 외교·국방당국 간 교류협력 강화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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