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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31일·1일 거래정지
입력
2005.05.30 20:54:22
수정
2005.05.30 20:54:22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1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부건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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