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현지 2곳에 사무실… '베트남 진출' 차별화된 노하우

■ 뉴엔진 인 로펌 <8> 로고스 베트남팀
원스톱 해외진출시스템 갖추고 20명 변호사 꼼꼼한 법률자문
"작은 것까지 탄탄한 업무처리"
영역 넓혀 해외기업에도 서비스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팀 변호사들이 8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국내외 기업에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예슬 미국변호사, 김리룡 중국변호사, 김형성·류두현·임형민 변호사, 정유진 공인회계사. /송은석기자

1990년대 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A기업은 고민에 빠졌다. 15년가량 공을 들인 베트남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자회사들이 베트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다. A기업은 고민 끝에 현지의 한 대형 빌딩을 인수해 모든 지사를 이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호찌민 중심가에 자리한 5,000평 규모의 B빌딩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당시 A사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베트남팀. 베트남팀은 A기업 자회사들이 빌딩의 지분 대부분을 사들이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로고스의 해외사업팀장이자 베트남법률사무소 지사장을 맡고 있는 류두현 변호사는 "당시 사무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프로젝트로 인해 막혀있던 기업 내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로고스 베트남팀은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진출하려는 베트남 기업에 대한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로고스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설립한 데 이어 이듬해 하노이에 두번째 사무실을 열었다. 호찌민 지사에는 박희경 한국 변호사와 베트남 변호사 4명이, 하노이 지사에는 김유호 미국변호사와 베트남 변호사 4명이 각각 상주해 있다. 본사 변호사 10명도 베트남팀에 소속돼 있어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현지 사무실에 상주하는 한국 변호사는 본사에서 2~3년 단위로 파견되는데 과거에는 베트남에 파견되는 것을 꺼리던 변호사들도 베트남 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팀이 승승장구함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류 팀장은 귀띔했다.

베트남 현지에 두 곳의 사무실을 가진 덕에 로고스의 경쟁력이 다른 국내 로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간의 현지 사무실 운영 경력은 베트남 법률 지식을 비롯해 사건을 처리하는 노하우 측면에서도 다른 로펌과 차별성을 가진다. 현지 사무실 운영에 현지 회계법인과 컨설팅업체 등을 의뢰인과 바로 연결해주는 원스톱 해외진출 시스템까지 더해져 탄탄한 업무처리를 자랑하기도 한다. 류 팀장은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하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검증'인데 많은 한국 기업이 상대방 말만 믿고 검증 없이 계약이 들어가 큰 손해를 입곤 한다"며 "종종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팀은 오랫동안 현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작은 주의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서야 베트남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다른 로펌과 달리 로고스가 10여 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한 배경에는 철저한 시장조사가 작용했다. 2000년대 초 아시아지역 10여 개 도시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기업을 위해 로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했던 것이다. 류 팀장은 "당시 한국 기업이 대거 베트남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제를 잘 몰라 실수를 저지르거나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베트남 진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베트남은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와 달리 일찌감치 외국 변호사의 로펌 설립을 허가한 상태였다. 시장조사를 마친 로고스는 2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베트남에 사무실을 열었다. 로고스가 사무실을 연 뒤에야 국내 로펌 3곳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국내의 대형 로펌 1곳도 이달 들어서야 베트남 지사 2곳을 열었다. 류 팀장은 "한 경제학자는 20년 뒤 아시아를 이끌 3개국에 베트남을 꼽기도 하는 등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류가 늘어나면 법률수요도 많아지고 베트남 진출 로펌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베트남 법률시장에 대한 국내 로펌들 간의 경쟁이 커짐에 따라 로고스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외에 외국 기업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재보다 영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직 베트남 법률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열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늘어나는 공급을 볼 때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트남팀 소속 임형민 변호사는 "지난 10년의 경험으로 충분히 현지화가 된 데다 언어가 가능한 베트남 변호사들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10년에 걸쳐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팀은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법률자문을 여러 차례 수행했다. 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M&A) 사건을 하노이 사무실이, 홍콩·싱가폴계 기업의 베트남 진출 건을 호찌민 사무실이 각각 담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하노이 사무실은 최근 확장 이전하기도 했다.

로고스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기술계약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이전화사업센터를 가진 덕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기력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했던 C사는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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