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양도세 세무조사 줄어든다

국세청이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 실시하는 정기 양도세 세무조사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거래가 이뤄진 뒤 3개월이 지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조기분석 시스템'이 연초부터가동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하지 않고도 미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기 양도세 세무조사는 조기분석 시스템에서 포착되지 않은 불성실세무신고 혐의자와 전산분석을 통해 성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납세자 위주로 이뤄진다. 종전까지 정기 양도세 조사는 5월말까지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1년가량 분석해 실시해 왔으며 실제로 국세청의 조사착수는 양도후 2~3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있는 상시 분석체제를 강화하고 정기 양도세 조사는 단계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라고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외에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무신고 불성실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사후관리시스템'을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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