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우양에이치씨(101970)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박민관씨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후 회사에 무상으로 대규모 주식을 증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우양에이치씨는 박 전 대표로부터 자사주 339만1,362주를 무상증여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증여한 주식은 지난 10일 종가 4,310원 기준으로 약 146억원 규모다.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박 전 대표 등을 횡령혐의로 기소했으며 우양에이치씨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표 측은 무상증여를 한 배경에 대해 "20여년간 회사를 경영한 창업주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검찰의 횡령혐의 기소에 대해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재를 출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재를 털어 기업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법원의 동정표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우양에이치씨 관계자는 "박 전 대표에 대한 혐의와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최대주주의 무상증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진행상황에 따라 회사가 취할 법적인 조치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주식 증여를 통해 얻게 될 146억원은 재무구조 개선, 공장 증설 및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상증여가 완료되면 2대주주인 스틱세컨더리제삼호PEF가 우양에이치씨의 최대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