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 유럽연합(EU) 확대로 국내 기업들의 동유럽시장 진출 준비가한창이지만 일부 신규 EU 가입국들의 수입관세는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분 석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EU 확대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신규 가입 10개국의 관세율이 그동안 EU보다 평균 3.6% 높았기 때문에 EU확대로 수출이 상당한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일부 신규 가입국의 관세율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가 일부 높아지는 이유는 평균 관세율이 6.3%(공산품은 3.6%)인 EU의 공동대외관세(CET)보다 낮은 관세율을 신규 EU 가입 예정국들이 일부 품목에서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자동차 부품 및 소형차 등 6개 품목, 헝가 리와 체코는 비디오카메라, 폴리에스터 직물 등 각각 19개, 55개 품목의 관세가 높아진다. 또 신규 가입국들이 EU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일반특 혜관세(GSP)를 도입함에 따라 GSP 졸업국가인 한국은 해당 품목의 수출이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협의 한 관계자는 “확대된 유럽시 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세인하 품목을 집중 공략하고 일관성 있 는 가격전략, 역내거점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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