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이 지방 규제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며 “지방규제 개선의 선도지역인 제주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방규제 개선을 저해하거나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 및 개선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중앙기관에 우수 사례(Best Practice) 전파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전담기관인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