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은행에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향후 변동·고정, 신용·담보 등 대출 상품별로 차등화된다.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 상품에 관계없이 1.5%의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칭은 대출금 중도상환으로 입는 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중도상환위약금' 또는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성현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가계신용대출을 고금리로 받았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못 받게 하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 또한 기업과 가계의 차이를 고려,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주제 발표를 한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과 고객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도상환 자체를 금지하고 대출과 연계된 중도상환 상품을 고객에게 파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변동금리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거의 물지 않는 상품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번 발표안을 참고삼아 은행별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게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융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일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