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이 테러 용의자 한 명을 조사하면서 최대 수백만 명의 전화기록을 마구잡이로 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민간인 전화기록 감시는 테러 용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정부 해명과 정반대의 내용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존 잉글리스 부국장은 3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이런 연쇄(Chain) 분석을 시행했다고 인정했다.
연쇄 분석은 뜀뛰기(hop) 분석이라고도 불리며 테러 용의자의 통화 기록을 감시하면서 그와 전화를 한 사람이 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까지 연달아 뒤지는 것이 핵심이다.
즉 특정 표적 인사의 통화 관계망을 연쇄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감시 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예컨대 한 테러용의자가 40명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3단계 연쇄 분석만으로도 민간인 250만 명의 통화기록을 캐내게 된다. 테러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마구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잉글리스 부국장은 연쇄분석이 방대한 민간인 통화기록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기법을 합당하게 시행하는 게 NSA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론적으로 (통화기록) 40번을 세제 곱하면 엄청난 수가 되지만 실제 이런 일은 흔하지 않다”며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은 민간인 통화감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전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이 올해 6월 NSA 감청체제의 실체를 폭로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 감청활동에 투명성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불러 감청체제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감청 파문이 커지자 지난 6월초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빅 브러더’에 대해 불평하고 (감청)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테러 용의자 재판에서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를 증거로 제시할 때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는 테러범을 처벌할 때 감청정보의 활용 사실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애초 입장을 뒤엎은 것으로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라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