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에만 100여 곳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우선시공협상대상자를 `소나기식`으로 선정, 이후 시장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는 엄격히 말해 법적 근거를 갖는 시공사는 아니기 때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정된 시공사는 조합인가 후 `재시공사선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우선권은 없는 셈이다.
3일 주택업체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 8개사가 6월 한 달에만 우선시공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지는 재건축 33곳, 재개발 56곳 등 총 89개 사업지에 달한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할 경우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라는 점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인가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 한 재건축 컨설팅관계자는 “현재 선정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는 조합원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조”라며 “더구나 조합인가 후 시공권 경쟁입찰에 다른 건설업체가 뛰어들 경우 상황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우선권 갖자 = 건설업체가 무더기 시공우선권을 따낸 이유는 일단 시장 선점부터 하자는 것. 조합인가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합추진위`관리`만 잘하면 시공권을 따내는 것은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노하우를 활용, 사업추진도 정비관리 전문업체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점도 많다. 시공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2002년 8월 9일 이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곳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건설업체가 소위 `작업`을 할 경우 혼탁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조합추진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시공사 선정의 우선권을 갖기 위한 전략 중 하나다”고 말했다.
◇무리한 선점 해석도 = 일부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나치게 선점에 치우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준공연도가 30년은 고사하고 20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곳까지 있어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종세분화는 물론 지구단위계획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 용적률 이상의 조건을 제시, 이후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조건은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