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26일 상고심 선고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26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우울증과 패혈증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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