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26일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우울증과 패혈증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