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CATV프로그램을 무선으로도 가입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26일 발표한 제2차 CATV 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에서 24개 신규 CATV 방송국(SO)을 구역별로 유선 전송망사업자와 함께 무선 전송망사업자도 1개씩 선정, 유선과 무선간 경쟁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세대 멀티미디어 통신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선CATV가 이르면 올해말께 국내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의 지정계획에 따르면 전송망사업자 지정신청자는 유선방식, 무선방식 또는 유·무선혼합방식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4개 SO구역단위로 해야 하며 1개 신청법인이 24개 전구역을 신청할 수도 있다.<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