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1일 8시간→6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임신 여성의 1일 근로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사업체가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조산 위험이 큰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현행보다 2시간 단축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체는 예외 없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만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

개정안이 오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 68시간 근로 관행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법’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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