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와 직원 문책ㆍ주의 등의 재제조치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2012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ㆍ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항목이 9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1명)ㆍ정직(1명)ㆍ감봉(15명)ㆍ견책(16명)ㆍ주의(13명) 조치를 내리고 개별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2,500만원도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ㆍ대우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우리투자증권ㆍ하이투자증권ㆍ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직원 문책ㆍ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과 대우증권ㆍ신한금융투자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15명에게 감봉과 견책ㆍ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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