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관보 게제일)인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해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방법도 발행회사를 평가하는 기업어음(CP)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