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35/경쟁법의 역외적용/개념:1(경제교실)

◎외국의 경제적 행위가 국내 공정질서 해치면 자국의 경쟁법 적용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어떤 나라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국의 영토외에서 행해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영향 또는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법원이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해소됨에 따라 경쟁제도 등 국경내의 제도적 문제가 주요한 시장접근상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역외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나라 경쟁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교역환경이 변화한 것도 역외적용 문제가 국가간의 새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배경중 하나다. ◇역외적용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영향이론, 효과이론 등의 역외적용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또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지침」을 제정·개정하여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행위발생지나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경쟁당국은 최근 팩스용지를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제지업체들의 일본 내에서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미법원에 제소하는 등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동체내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한 역외기업의 계열회사가 역내에 있는한 경쟁제한행위를 역내에서 한 것으로 적용(경제적 단일체이론)하여 왔다. 역내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도 실행지(Place of Implementation)이론을 적용하여 그 행위가 실제 행해진 장소가 역내인 경우 속지주의원칙에 의거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역외적용을 추진하여 왔다.<신호현 공정위 국제업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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