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해외투자기업의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마련,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주로 3D업종에 근무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산재로 인한 사용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해외 직접 투자기업이나 기술 수출업체, 산업설비 수출업체 등에서 연수가 아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다.
노동부는 이들 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산재보험 혜택 ▲산업안전보건 확보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임금지급 및 금품청산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관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이들 산업연수생에 대해 산재보험을 들어 업무상 재해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