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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전윤수최장 기소
입력
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검찰에 따르면 田회장은 지난 98년 5월 비계열사인 ㈜보성 명의로 대한종금으로부터 1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것을 비롯, 지난 3월까지 제3자 명의로 대주주 여신한도를 벗어나 모두 5,400여억원을 초과 대출 받은 혐의다.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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