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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女초등생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2.10.18 16:00:36
수정
2012.10.18 16:00:36
경남 통영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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