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사기 “조심”

◎“장사 잘된다” 매출 조작… 퇴직자 등 피해 속출/신흥지역 등 전문브로커 기승대도시와 신도시의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권리금 사기를 일삼는 전문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인과 짜고 사업 경험이 없는 퇴직자 등을 끌어들인 뒤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속여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챙기고 있다. 대기업에서 퇴사한 김민철씨(47)는 6개월전 부동산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서울 북가좌동의 한 노래방을 인수했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보여준 매출 장부를 보고 계약을 했으나 중개업자가 보여준 매출 장부는 수치를 부풀려 조작한 것이었다. 권리금은 통상 장사를 잘해 영업 기반을 닦아놓은 데 대한 웃돈의 성격이 강하지만 임대인이 신축 상가에 아무런 시설도 하지 않은 채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흥 상가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을 찾아 다니며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헐값에 인수한 뒤 눈가림식으로 시설을 해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되파는 전문브로커들도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리금 거품이 걷히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정우형 박사는 최근 「도심상가의 권리금에 관한 소고」를 통해 『권리금의 유형 및 분쟁실태를 파악해 기준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심 상가의 권리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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