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관련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새너제이법원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721특허(밀어서 잠금해제 이미지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JMOL(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배심원들은 의도성이 있는 경우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의도성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배심원들이 평결한 배상액은 1억1,960만달러(약 1,200억원)다. 다만 721특허 관련 배상액은 300만달러(약 30억원)로 많지 않다.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신청한 JMOL을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에 법원은 조만간 배상액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미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S3 등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하는 등 애플이 신청한 JMOL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