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 시 1장 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담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핵심설명서에는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 카드의 갱신 발급,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드 핵심설명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 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명기하도록 했다. 용지 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해 읽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 신청 고객은 핵심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서명해야 한다.
현재는 카드 회원 등록을 위해 수십장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도 작은 글쓰여서 고객이 제대로 읽지 않고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한 뒤 카드를 발급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