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500채밖에 안 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