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은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라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GS,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홈쇼핑 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구두로 미리 얼마 만큼의 상품을 입고하라고 시키면서 (계약) 서면은 방송 당일이나 그 이후 교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다보니 당초 구두로 발주했을 때와 다른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줄 때 홈쇼핑 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방송 시간 내 또는 방송이 끝난 뒤 2시간 이내에 사은품을 줄 때는 납품업체가 100%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12년 마련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연내에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내년 초 전원회의 심의를 하겠다며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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