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에 넘어간다.
예신저축은행은 주말을 지나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영업정지에도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보호를 받는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 40여명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당장 돈을 찾고 싶다면 15일부터 예보가 마련한 홈페이지(dinf.kdic.or.kr)와 신라저축은행 영업점 주변 농협에서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9월 말 기준 자본이 708억원 잠식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06%로 급락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회의에서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과거부터 쌓여 온 저축은행의 부실은 대부분 정리됐다”며 “이제 저축은행의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할 시기”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예보와 함께 우량 저축은행과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