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눌때 고정여신(sub-standard) 이하의 부실 여신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non-performing) 거래처에 대한 여신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고정이라는 뜻은 담보가액과 여신액이 동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정이하 여신의 분류기준을 종전 6개월이상 연체에서 3개월이상 연체로 변경했다. 고정이하 여신에다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체인 요주의 여신을 합쳐 불건전 여신으로 분류한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금융구조조정 재정지원 계획에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부실은행은 전액, 우량은행은 전체의 50% 범위에서 매입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정리해야 할 고정이하 부실채권의 규모가 총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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