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돼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 일정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다만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세종시 수정안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던 것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세종시와 기업도시ㆍ혁신도시는 별개의 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이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의 처리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 4월 말 현재 10개 부지 공사의 공정률이 28%로 올해 말까지 55%에 이르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혁신도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세종시보다 더 클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이전지역을 확정한 만큼 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면 지자체들이 대거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도시는 가장 진척이 빠른 충주가 최근 2차 토지분양 및 본격적인 기업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원주ㆍ태안의 경우 각각 의료ㆍ제약, 관광ㆍ레저 분야의 기업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세종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됐던 원형지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 등의 일부 인센티브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제지원은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부쳐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백지화된 만큼 일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ㆍ대학에 대한 원형지 공급 등 특혜 논란이 일자 혁신도시ㆍ기업도시에도 50만㎡ 이하의 토지를 원형지로 제공하는 등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